아동시설 원장이 아동학대하면 시설 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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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시설 책임자가 어린이를 학대하면 그 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설정곤 가정.아동복지과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을 내년 중 개정해 원장이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설을 문닫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유치원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원장이 웃을 때까지 어린이를 때려 원장이 구속된 인천 어린이집에 대해 조사한 결과,영유아(6세미만)를 보육하는 시설로 신고해놓고 그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을 한 혐의를 잡고 이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방과후 보육을 하려면 관할 구청에 다시 신고해야한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20명으로 지난해(17명)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불구속된 사람은 1명,고소.고발돼 사법당국에 계류중인 사람은 60명이다.

구속된 사람은 폭행.성학대 등 학대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며 친아버지나 계부가 많다고 밝혔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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