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차도 주차장」7곳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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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승용차 등 소형 한정…도심은 유료
차량을 보도와 차도에 반반씩 걸쳐서 주차시키는 보차(步車)도 주차장 (일명 개구리식 자추장)이 서울에 부족한 주·차 공간의 확보를 위해 노상주차장의 한 형식인 보차도주차장을 설치키로 하고 10월말까지 폭10∼20m의 도로를 대상으로 후보지 7곳 (2백대분) 을 선정,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이를 확대키로 했다.
보차도주차장은 유럽의 대로시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경기도성남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4개 도로의 차도와 인도를 이용, 차량8백26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했으며 올 들어 의정부시에서도 이를 설치, 운영중이다.
서울시 보차도 주차장 설치대상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 또는 보행인이 적고 차선폭이 10∼20m인 도로가운데 보도쪽 차선이 비교적 넓은 도로 등으로 총연장길이는 6백80㎞. 그러나 가로수·가로등·전신주·곡선도로 등을 제외하면 주차장으로 실제 사용이 가능한 도로는 68㎞(1만대분)정도로 산정되고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설치방법은 보도 위에 차량을 쉽게 걸칠 수 있도록 높이20㎝의 기존보도경계석을 5㎝이하로 낮추고 보도 블록도 소형고압블록 또는 투수콘으로 경사지게 포장한다는 것.
보차도주차장의 이용차량은 승용차·승합차·봉고트럭 등 소형차량으로 한정시키고 도심지역에 한해서는 현행 노상주차장수준의 요금을 징수, 유료로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보차도주차장은 차량 1대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5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며, 하수유입구가 설치된 차도와 인도간 경계석을 낮출 경우 빗물이 보도위로 흘러 넘칠 가능성도 있는 등 문제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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