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부활 적극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방부가 군 복무자에게 공무원 채용과 공기업 입사 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신 답변을 한 이후 기류가 바뀐 것이다. 김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마땅히 군필자 가산점제를 부활하고 군 제대자가 합당한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전까지 국방부는 '가산점제 추진 불가' 입장이었다.

군 복무자 가산점제는 남성에게만 유리하다는 논란 끝에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폐지됐다. 위헌 결정 전까지 군 복무자는 입사 시험 때 3~5%의 가산점을 받았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사회복무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군 복무자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회봉사경력 점수를 새로 만들고 군 복무자에게도 그에 걸맞은 점수를 주겠다는 취지다.

사회복무제란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보충역 등이 군 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제도다. 여성도 원하면 지원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사회봉사경력 점수를 새로 만들어 군 복무자와 사회복무제에 참여하는 남녀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면 성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사회복무제도 도입 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게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사회복무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정식 등록되고 봉사기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증체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군 가산점을 부활해도 위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남성은 병역 '의무'에 따라 군 복무와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는 반면 여성은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군 가산점 위헌 결정=98년 장애인인 임모씨가 충남 지방공무원 7급 행정직에 응시, 시험성적으로는 28등을 했다. 그러나 군 복무자 가산점 제도 때문에 133등으로 밀려 불합격되자 위헌 소송을 냈다. 헌재는 이듬해 12월 "군 복무는 국방의 의무일 뿐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