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예치금 기준 확정/개당 종이팩 1원·병 5원·수은전지 백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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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7종에 회수·처리비 부과
환경훼손방지를 위한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을 예치해야 될 대상과 예치금 산출기준이 결정됐다.
15일 관계당국이 마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제조업체나 수입상이 예치금을 내야할 대상은 ▲용기류 ▲전지 ▲타이어 ▲윤활유 ▲자동차 ▲가전제품 ▲합성수지 등 7개 종목이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용기는 예치금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예치금 산출기준도 시행령으로 정했는데 음식료류·주류·화장품류·의약품류·비누·세정제류 등의 제품을 담는 용기류의 경우 ▲종이팩은 개당 1원 ▲알루미늄캔은 개당 2원(뚜껑분리형은 3원) ▲유리병은 개당 5원 ▲수은전지는 개당 1백원 ▲타이어는 ㎏당 50원 ▲윤활유는 출고량의 65%를 예치하되 ℓ당 50원으로 결정했다.
자동차의 경우 비영업용은 출고가의 0.5%,영업용은 출고가의 0.3%로 하며 가전제품은 텔리비전·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4종목에 국한하되 ㎏당 1백원을,합성수지는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했다.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의 판매 수입,폐기물 재활용 기술제공에 따른 수수료,기타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폐기물관리기금」을 조성하며 이 기금의 운용·관리업무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키로 했다.
환경처는 당초 예치금을 9월부터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생산업체들이 반대하고 상공부도 제동을 거는 등 부처간 이견이 생겨 실행까지는 큰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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