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부」 신설 검토/「UN해양법 협약」 가입 앞두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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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 관련창구 일원화/오늘 첫 공식회의 열어
정부는 내년중 UN해양법 협약에 가입할 것에 대비,13일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첫 공식회의를 갖고 앞으로 해양관계 업무를 전담할 정부부처(가칭 해양산업부)의 신설 등을 협의했다.
경제기획원,외무·내무·농림수산·동자·건설·교통부와 총무·과기·환경·공보처 장관 및 해운항만·수산청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총리실·경제기획원·교통부·상공부 등 12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관련업무를 통폐합해 장관급 부처인 가칭 해양산업부가 전담토록 하자는 안이 제기되어 이를 연말까지 검토키로 했고 ▲올 가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년에 UN해양법협약에 가입하는 절차등이 논의됐다.
정부의 이같은 논의는 93년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UN해양법협약이 영해범위를 12해리로 일원화하고 연안국이 2백해리 이내의 경제수역을 선포,이 수역내 수자원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갖게 하는등 해양자원에 대한 이용가능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UN해양법은 지난 82년 해양이 인류공동의 자산임을 주장하는 제3세계국가들을 중심으로 지구표면의 71%를 차지하는 해양의 새질서를 규정한 일종의 「국제해양헌법」으로 비준국이 60개국이 넘으면 발효토록 돼있는데 현재 45개국이 이에 가입돼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면이 바다로 싸여있는 반도국가 한국으로서는 국가안보면에서는 물론 선진공업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해양자원,해운의 이용 등 경제적인 면에서 새로운 해양법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비정상적으로 흩어져 있는 해양관련업무를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단일화된 대외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기구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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