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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상술에 소비자만 골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사상최대 ○○가지 대잔치!! 산, 낚시, 캠핑 언제라도」「○○렉스 레포츠 사은대축제!!충격 깜짝 선물」. 최근 이러한 안의「끼어팔기」광고가 자주면을 오르내려 눈길을 끈다. 주로 여름휴가철에 필요한 텐트를 파는 광고인데「배보다 배꼽이 더 큰」끼어주기 선물 보통 10여가지부터 때로는 수십가지에 이르러 소비자들을 매혹시키고 때로는 불량재고품을 팔고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판매사가 전화주문을 통해 텐트를 파는데 별로 2∼3인용 소형텐트·보트·낚시세트·레저 테이블등 수십가지 레저용품을 특별선물 명목으로 끼어 팔고 심지어는 고급승용차·오디오세트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L텐트를 파는 한 업체의 경우 5∼6인용터널형 텐트에 에어매트·배낭등 18가지 레장비를 끼어 시중가격이 29만천원인 것을 9만8천원에 팔고 선전하고 있다.
또다른 T사는 7∼8인용텐트에 17가지 제품을 특별선물 명목으로 제공하면서 25만6천원인 시중가를 12만8천원에 할인판매한다고 선전, 얼핏 보통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떨어진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수 있다.
이들 판매업체는 상당수가 이렇다할 업체명도 없이 전화주문 중심으로 판매를 하는데 주 월부책 판매업자나 총포판매들이 본업이 비수기인 여름철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
따라서 상품들의 상당수가 몇년씩된 재고품인데다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화를 떼고 사업을 하므로 구입한 제품이 불량품일 경우 보상을 받기가 힘들고 아프터서비스도 기대할수 없다는 것이 소비자보호단체들의 얘기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고발을 한 손모씨(28·서울응암동)의 경우는 이러한「끼어팔기」로 인해 손해를 본 케이스. 그는 지난달 10일 전단광고를 보고 7∼8인용 텐트를 고무보트·소형텐트·에어매트등 18가지 레저장비와 함께 19만9천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배달된 텐트와 고무보트가 광고에 선전된 회사제품과 달라 교환을 요청했으나 판매회사측은 재고가 바닥나 다른 제품이 배달됐다며 대신 1인용 고무보트를 3인용으로 바꿔주겠다며 제품교환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손씨는 또 『텐트도 봉제상대가 안좋아 아침이슬이 스며드는 구형텐트인데다 함께 받은 용품들의 품질이 조잡하다』며『제대로 된 텐트 하나를 구입하는게 더 나을뻔 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2과 이창옥대리는 이같은 텐트판매상들의 끼어팔기 거래행위에 대해 『여름휴가철이 지나면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분쟁이 많을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함께 끼어파는 제품에 현혹되지 말고 전문용품점에서 꼭 필요한 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실제로 「끼어팔기」로 얻어진 레포츠용품을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않아 대부분의 가정이「쓰지도 않고 버릴수도 없는 잡동사니」를 껴안고 살게된다는 것이 경험자들의 얘기다.
현재 물품을 팔때 경품을 붙이거나 덤을 얹어 끼어팔기를 할때 기만의 여지가 있을 경우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성립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텐트의 끼어팔기에는 이렇다할 조치가 내려진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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