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콘도는 여러사람이 숙박시설을 공동으로 분양해 소유할수 있는 관광숙박 시설로 영업도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호텔은 영업은 할수 있으되 회원제나 분양을 할수없고 오피스텔은 숙박업은 없습니다. 그럴싸한 유사콘도에 속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정식등록 콘도업체 모임인 휴양콘도협의회장 장영기씨(50·현한국콘도회장).그는 최근 엄청난 콘도미니엄 사기분양사건을 맞아 기존 콘도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까 몹시 염려했다.
『콘도를 분양 받을때는 갖가지 불법적 방법을 동원,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법에 주의해야합니다. 특히 자체운영콘도는 전혀 없으면서 전국체인망을 갖고 있다거나 국제적 체인망을 선전하는 것은 사기분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수기의 경우 자사회원들조차 이용이 어려운 상태인데 다른회사 회원까지 차례가 가겠습니까.』
그가 소개하는 최근 성행콘도 사기수법으로는 레저템·콘텔·온천텔·리조트타운·레저콘·골드멜·리조트빌라·가족호텔·○○하우스등 갖가지 명칭으로 치장한 유사콘도를 분양 또는 회원모집하는 것. 사이비업체들이 오피스텔·가족호텔등 다른용도 건물을 지어 준공검사를 받은뒤 추후 주방시설을 갖추거나 내부구조를 바꿔 콘도처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수법이다.
『콘도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객실하나에 10배수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중 70%는 분양을 해야하고 30%의 객실만이 회원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호텔등에서 회원제 운운하는 것은 사기분양에 속합니다. 콘도도 회원이 10배수인 만큼 성수기 예약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야하며 관리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얼렁뚱땅 분양만 해치우겠다는 업체를 조심해야겠어요.』
그는 허가권자들조차 관광숙박시설의 분양과 이용을 모르는것 같다고 개탄했다. 콘도가 적은 돈으로 레저도 즐기며 부동산도 소유한다는 기본취지를 마구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콘도는 놀이문화부재의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가족중심의 숙박과 레저시설을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고 관련법도 업계의 팽창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어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