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발급등 조세법 위반자/세무사찰후 검찰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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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사찰사무처리규정 마련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 받는 사람이나 납세증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사찰이 끝나는대로 곧바로 검찰에 통보,사법적인 제재조치를 받게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세무사찰을 실시할 경우 조사를 끝내면 당사자를 불러 조세법 위반사실을 알려주고 세금추징과 함께 벌금을 물리는 방식을 취했으나 앞으로는 세금추징만 한뒤 탈세사실을 첨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9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사찰사무처리규정을 개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처럼 조세법에 대한 제재조치를 크게 강화키로 한 것은 날로 전문화·범죄화·지능화돼 가고 있는 탈세를 효율적으로 막아보자는 의도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금까지 외형이 1백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한 세무사찰을 실시할 때는 본청이 맡아 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만 본청에서 맡고 나머지는 지방청에서 맡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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