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공제…미술학원 되고 태권도장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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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의 음악.미술 학원비는 소득 공제가 되는데 태권도.수영 학원비는 왜 공제가 안되나요(ID:세금지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앞두고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 go.kr)에는 불합리한 연말정산 제도를 성토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교육.의료비.기부금 등의 항목에서 어떤 것은 공제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는가 하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거래내역서도 은행 등은 인정되지만 카드사는 인정되지 않는 등 기준이 들쭉날쭉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불합리한 학원비 공제=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연 1백50만원)는 유치원 이외에도 학원에서 하루 3시간, 1주일에 5일 이상 교육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악.미술.무용.웅변.컴퓨터 학원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태권도.수영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음악 등은 '학원의 설립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인정되나 태권도 등은 '체육시설의 설립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학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초등학생의 학원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최근 교육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유치원생의 학원비는 공제해주면서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헷갈리는 의료비.기부금 공제=스케일링이나 라식수술 등 각종 치료비용이나 안경.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치매.중풍 등 노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들어간 간병비는 한푼도 공제받지 못한다.

또 의료비는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들어간 비용을 모두 인정받는데 정작 가족단위로 내는 경우가 많은 교회.성당 등의 기부금(헌금)은 본인 것만 인정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게 납세자들의 불만이다.

인터넷 시대에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서류의 인정 여부도 문제다.

은행.보험 거래내역은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제출해도 인정되지만, 납세자들이 많이 찾는 카드비나 교육비.의료비 등의 인터넷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은행.보험은 거래내역이 연합회를 통해 집중되지만 카드비 등은 자료가 집중되지 않아 거짓 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자동차.종신.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공제한도가 지난해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 인정되는 의료비 공제한도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뛰었으며 올해부터는 건강진단비용도 가족 모두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대학생이 2백만원 늘어난 5백만원, 초.중.고생과 유치원생이 50만원씩 증가한 2백만원, 1백50만원이 됐다. 초.중.고 자녀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했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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