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협정 곧 체결/대한 차별관세 시정위해 민간차원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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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상품에 대한 중국당국의 높은 차별관세를 시정하기 위한 한중 무역협정이 곧 체결될 전망이다.
8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한의 UN가입을 계기로 지금까지 지연돼오던 한중 무역협정을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OIC)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민간협정방식으로 체결키로 방침을 정하고 빠른 시일내 두나라 대표회담을 열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이와 관련,『최근 중국쪽에서 빠른 시일내에 무역협정을 맺기위한 회담을 열자는 요청을 해왔다』며 『수교 이전이라도 민간협정방식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무역협정이 두나라 정부사이에 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민간협정으로 하자는 중국측과 의견대립을 보였으나 유엔가입을 계기로 국제정치여건이 바뀜에 따라 중국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정에서 한국상품에 대한 중국의 최혜국(MFN) 대우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추진중인데 중국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현재 한국을 인종차별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스라엘 등과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에서 제외시켜 대한 수입상품에 대해 3∼30%의 차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최혜국대우를 규정하는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대 중국 수출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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