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인도 지시서」 부활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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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수입화물인도 늦어져 큰/타격/업계/배상책임 불이익 당할순 없다/해운협
지난 1일부터 해운업체가 무역업체에 수입화물을 인도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고쳐 시행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3일 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해운업체들이 지난 70년 폐지됐던 화물인도지시서(딜리버리오더·DO)를 부활시킴에 따라 업무가 늘어나고 화물인도가 늦어지고 있다.
DO제도는 선박회사가 수입업자의 신용을 확인한 뒤 화물을 인도하는 절차로서 그동안 일부 중소업체들에만 부과되어 왔으나 이달초부터 종합상사등 대형 무역업체에까지 공식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수입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국제상사의 한 관계자는 『새로 부과된 DO절차 때문에 수입화물이 부산항 창고에 입고되는데 현재보다 1주일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DO업무를 전담할 인원을 새로 충원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도 『신용있는 대형 무역업체에까지 까다로운 수입절차를 강요할 경우 창고료등 부대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화물적체로 수출용 원자재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수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해운업체모임인 한국 선주협회와 선박대리점협회는 87년 동원실업의 화물선취보증서 위조사건에 대한 배상책임이 해운사측에 있다는 법원판결이 잇따르자 『수입인도절차 규정 미흡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리만 떠안을 수 없다』며 지난 1일부터 DO절차를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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