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이멜다 고발/29개항목 탈세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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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뉴욕·마닐라 AFP·로이터=연합】 필리핀정부는 1일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필리핀 전 대통령부인 이멜다여사에 대해 필리핀귀국을 허용하는 1개월간의 편도여행허가서류를 발급한데 이어 이멜다여사에 대해 29개항목의 탈세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프랜시스 차베스 필리핀 검찰총장은 이멜다여사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55년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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