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토지보상금 받으면 아들도 땅 살 때 조사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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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토지보상금 수령자는 물론 수령자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또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받는 사람은 개발지의 땅을 우선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보상비가 현금으로 풀려 아파트 투기 등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보상금 수령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6개월마다 한 차례씩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개발사업에 따라 보상금을 가져간 수령자와 그 가족의 명단을 확보하고, 지난달부터 실거래 신고내용 등을 참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교부 최정호 토지정책팀장은 "보상금을 탄 수령자가 가족의 이름으로 토지나 주택을 매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주로 편법으로 보상금을 상속.증여한 사례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조사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 상속.증여세를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시장 특별감시구역'으로 지정돼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감시구역 지정 이후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개발 정보가 미리 퍼져 이미 가격이 상승하고 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현지인 중 채권 보상을 희망하는 이에게는 대토(代土) 보상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대토 보상은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현금이 아닌 '개발 이후의 땅'으로 해 주는 제도다. 현재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외지에 있는 땅 주인(부재 지주)에 한해 1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채권 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노후한 도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수도권에 10여 개 이상의 촉진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상반기 중 지방에도 시범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용적률, 건물 높이 등 각종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이 밖에 호남고속철도의 기본 설계가 올해 중 추진되며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2010년 완공하기 위한 대구~부산의 노반공사도 실시된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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