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사장 캐면 매듭 풀린다”/검찰의 오대양수사 방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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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말맞추는 자수자 심경동요 기대/세모­오대양 자금거래 집중 추적/복음침례회와의 관계부터 손댈듯
오대양사건을 전면 재수사중인 대전지검이 30일 (주)세모 유병언사장을 소환,조사에 나섬으로써 ①사채행방 추적 ②자수동기 규명 ③오대양집단변사사건 경위로 이어지는 수사 첫단계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대양사건 의혹이 증폭되면서 자금유통경로와 종교적 배경에 접근함으로써만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박순자­송재화­유병언씨로 이어지는 자금유통과정과 종교원리와의 연관성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검찰은 지금까지 오대양과 세모측이 통용을 기본으로 하는 같은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오대양 자금담당 최의호씨(31)가 박씨의 지시로 송씨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사채를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사채모금책 송씨와 강석을씨 등이 과거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조사를 받으면서도 세모측으로의 자금유입경로를 철저히 차단했던 점을 중시,세모측이 교묘한 방법으로 송씨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세탁」해낸 과정을 수사해 왔다.
수사 결과 검찰은 당시 세모측이 현금으로 돈을 인출한 것으로 가장,운반편의 및 추적차단을 위해 이를 수표로 환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수표가 유사장 측근인 하모씨(45·여)와 자금담당비서 양모양 등에 의해 최종사용된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박­송­유씨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검찰은 이같은 철저한 자금유통 중간차단 노력이 결국 조직적 사기범죄의 반증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유사장과 송씨가 밀착관계를 넘어 유사장이 송씨를 『내사업을 하는 사람,나의 비서실장』으로 지칭하면서 사기행각을 비호,송씨가 조달한 40억여원 이상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송씨의 신병확보 없이도 유사장에 대해 사기사건 공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유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오대양사건을 둘러싼 의혹들도 점차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특정집단의 실질적 지도자로 군림해온 유사장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구속중인 자수자의 심경동요는 물론 종교집단 내부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장에 대한 검찰수사는 ▲유사장과 기독교 복음침례회와의 종교적 관계 ▲(주)세모와 오대양과의 자금관계 ▲오대양 암매장 범인들의 돌연한 자수와 집단변사 사건과의 관계 등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사장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심경동요를 보이고 있는 자수자는 물론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주요참고인들과의 대질신문과 물증 등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를 통해 오대양 집단변사 사건이 항의와 반발을 표시하기 위한 종교적 의식으로 발생한 것인지,아니면 상부와의 연결고리를 끊기위해 외부사주에 의한 자·타살극인지 등을 밝혀낼 방침이다.
또한 돌연한 폭행치사·암매장사건 관련자들의 자수도 같은맥락에서 그 베일을 벗겨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에 가득찬 주요 피의자들을 상대로한 검찰수사가 구도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검찰은 수차에 걸쳐 『전대미문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데 있어 어떤 한계도 있을 수 없다』며 진실규명의 의지를 밝히면서도 『그러나 발생 4년이 지난 시기적 특성과 종교적 맹신이 복합될 경우 심증은 있되 물증이 밝혀지지 않는 최악의 수사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결국 오대양사건이 또다시 미궁으로 전락할지,명쾌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지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나선 유사장에 대한 수사가 그 분수령을 이룰 것이 분명하다.<대전=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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