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진 수술로 사망/사인 다르면 책임 없다”/수원지법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수원=정찬민기자】 의사의 오진으로 수술받은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과실부분과 사인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김학벌 부장판사)는 27일 의사가 단순종양(혹)환자로 오진,혹제거 수술만을 하는 바람에 암으로 사망한 문재신씨(당시 24세) 유가족이 수출의사였던 수원 김외과의원원장 김영씨(46)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김씨가 좌측가슴종양 제거수술후 암치료기관에서 따로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치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주의의무위반과 사망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병명이 빨리 밝혀졌을지라도 현대 의학수준과 의료실정 등에 비춰 볼때 완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