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추천 「잡음」속출/돈뿌리다 구속… 규정싸고 충돌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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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광주·전남의 교육위원 추천이 26일 완료된 가운데 추천과정에서 매표등 잡음 및 이변과 함께 법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속출하고 있다.
◇구속·잡음=전북 남원경찰서는 27일 시의회의원에게 현금 1천1백만원을 뿌리고 추천된 허영씨(58·전교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또 서울 도봉구의회 정병권 의원(36)은 25일 교육위원후보로 추천된 김양형씨(62·전선덕고교장)가 자신에게 1백만원 든 돈봉투를 보내왔다고 폭로,물의를 빚고 있다. 정의원은 후보선출 투표에 앞서 김후보 이름이 인쇄된 봉투와 10만원권수표 10장을 증거물로 제시했으나 김씨는 51명중 29표를 얻어 당선,일부 구의원들이 경찰에 뇌물공여혐의로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천혼선=서울 도봉구의회는 25일 「2인추천」규정에도 불구,단일후보를 추천키로 결의해 김양형씨만을 선발했다.
모두 7명의 교육경력자가 후보로 나선 도봉구의회는 『시의회에 2명을 추천하게 되면 최종선출과정에서 구의회의 1위 추천자가 떨어지고 2위추천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1명만 추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서울시 의회는 『단수 추천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재추천을 요구하교 있으나 도봉구의회측은 『교육위원 추천은 구의회 고유권한』이라고 맞서 이를 둘러싼 적법성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20일 서울 마포구의회는 4명의 후보중 교육경력자론 단일 입후보한 박용인씨(68·전연희국교장)를 교육부 지침대로 신임 찬반투표를 실시,떨어뜨리자 교육부가 뒤늦게 『신임투표는 모양을 갖추라는 것일뿐 이 경우는 자동추천』이라고 유권해석,마포구의회가 『사전담합해 무조건 찬성투표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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