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잃어 차남이 모친 집 사드리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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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문>친형님께서 80세의 노모를 모시고 살다가 최근 암으로 돌아가셨다.
홀로 된 형수가 어머니를 모실만한 형편이 못됨에 따라 차남인 내가 모시려한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집 (85년 구입)은 3세대가 함께 거주하기는 너무 좁아 별도의 주택을 구입해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 이 경우 나의 명의로 집을 사면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또 어머니 앞으로 집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경기도 의왕시 내손 2동 이규철)

<답>귀하의 명의로 새 집을 산 뒤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1년 내 (아파트는 6개월 이내)에 팔면 「1가구 1주택」이 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점을 감안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집을 사고서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1년 내에 처분치 않을 경우 이 집을 파는 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내야한다.
어머니 명의로 집을 살 경우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구입 자금이 자녀 등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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