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판매에 속지 마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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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들은 조기퇴출과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투잡스족'이 되어 부업에 열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업으로 다단계판매를 들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17명이 다단계 회사에 가입돼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단계에 대한 인식은 결코 좋지 않다. 자신이 직접 판매에 뛰어들었다가 불법업체에 속아 돈과 시간을 날린 경우도 많고, 친구나 지인의 부탁으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다단계업체의 물품을 사야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합법적이고 정도를 지키는 업체에 딴지를 걸 생각은 없다. 문제는 갖은 감언이설과 허황된 미래상으로 판매자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불법업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변칙 다단계판매로부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명심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자.

* 불법.변칙 다단계판매 피해예방 10계명..

1. 합법적인 다단계판매는 제품을 판매했을 때만 이익금(수익)을 준다. 반면 불법 다단계회사인 피라미드는 판매원을 등록시키는 행위자체에서 수당을 챙기는 '사람장사'를 한다.

2. 설마 내가 피라미드판매에 속을까 싶지만 업체들의 사람 끌어들이는 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이어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빼기가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딱 잘라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연락이 끊겨던 친구나 먼 친척으로부터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연락이 와 함께 회사로 가자고 유인할 때 조심해야 한다.

4. 일단 가입할 때도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및 등록번호, 후원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 전산기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1백만원이 넘는 고가의 내구재를 파는 경우는 피라미드판매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

4. 가입비·교재비·세미나 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판매원 등록과 후원수당 지급의 명목으로 강제로 물건을 사게 한다면 이는 불법이다.

5. 후원수당을 파격적으로 주겠다고 조건을 내걸거나 하위판매원 확보를 강요해도 피라미드판매라고 단정할 수 있다.

6. 만약 악덕 피라미드업체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 및 상품을 회사에 반송해야 한다.

7. 상품을 돌려준 뒤 다음 영업일까지 환불이 되지 않으면 구매계약서, 청약철회서 등을 갖춰 시도와 검찰·경찰·산업자원부 유통산업과 등에 고발한다.

8.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회사가 등록돼 있는지 먼저 알아본다.

9.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10.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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