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대책 후속 조치 어떻게 돼가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20면

정부가 10.29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다. 당시 1단계 대책으로 발표된 규제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특히 새로운 조세정책에 따른 절세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등을 따져본다.[편집자]

정부가 10.29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거의 한달이 지났다. 당시 1단계 대책으로 발표된 것은 이미 시행됐거나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1단계 조치로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계 작성기관인 국민은행의 조사 결과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10.29 대책 발표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단계 조치 속속 시행=정부는 지난 18일 부산.대구.광주.울산과 경남 창원.양산시를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고속철도 중간역으로 확정된 울산과 김천, 서울 뉴타운 개발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제한,수도권 개발부담금 제도 연장 등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주택거래 신고제는 특정 지역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허위 신고에 대해 집값의 10%(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다.

정부는 또 1가구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율을 60%로 인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부동산 공개념도 검토=정부는 2단계 조치로 강도높은 부동산 공개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많아 투기를 선도하고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을 어떤 방식으로든 거둬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이달 초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제와 함께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토지도 허가대상이 되도록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공개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분양권 전매 금지를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정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