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포인트 레슨] 청약통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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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10.29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청약통장의 쓰임새가 더욱 커졌다. 이미 가입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처지에 따른 청약통장 활용 전략을 마련해야하며,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가입 여부를 신중히 따져볼 때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통장의 활용처가 더욱 넓어졌다.

지난 10월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6백30만명에 이른다. 1순위자는 청약예금 1백9만여명, 청약부금 79만여명, 청약저축 24만명 등 2백12만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말보다 9.6% 증가한 것이다.

◆무주택자는 인기지역에 청약=다음달부터 서울.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75%를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50%에서 확대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한번 당첨되면 5년간 1순위 자격이 제한되므로 청약시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세대수가 많은 곳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눈여겨 둘 만한 곳으로 잠실.반포 등 5개 저밀도 지구와 서울 송파 장지지구, 강산 발산지구, 판교 신도시 등을 꼽을 수 있다.

◆1순위는 예치금액 늘려라=무주택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1순위자들은 그만큼 당첨될 확률이 낮아졌다. 3백만원짜리 청약통장 가입자 중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을 늘려 중대형 평형을 노리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서울은 청약 경쟁률이 높고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수도권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파트 분양은 해당 거주자에게 1순위 청약권이 주어지고, 20만평 이상의 택지지구일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30%가 해당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경기 김포나 인천 영종도 등 수도권의 택지개발지구나 수도권 전철 연장선과 고속철도역사 인근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청약저축 가입자는=청약저축은 순위가 같은 경우 무주택기간과 납입금액, 납입횟수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를 청약할 때 10년 이상 가입해야 당첨권에 드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므로 창약저축에 가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으로 서울에서 분양받기 원한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은 국민주택 공급이 적어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수도권에 임대주택을 목표로 하는 청약저축 1순위자들은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저축은 상대적으로 1순위자가 많지 않고, 강북 뉴타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인 판교.화성.파주 등 유망지역에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남수 조흥은행 PB사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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