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는 15일 아파트단지안에서 세차한 김모씨(46·춘천시 온의동 금호아파트)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아파트에서 불법세차해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15일 금호아파트 주차지역에서 트렁크 등을 세차하다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는 것이다.
금호아파트는 공지천 인근으로 세차할 경우 공공수역에서의 자동차세차행위로 간주된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춘천】 춘천시는 15일 아파트단지안에서 세차한 김모씨(46·춘천시 온의동 금호아파트)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아파트에서 불법세차해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15일 금호아파트 주차지역에서 트렁크 등을 세차하다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는 것이다.
금호아파트는 공지천 인근으로 세차할 경우 공공수역에서의 자동차세차행위로 간주된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