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세차 첫 과태료/춘천시 50만원 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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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춘천】 춘천시는 15일 아파트단지안에서 세차한 김모씨(46·춘천시 온의동 금호아파트)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아파트에서 불법세차해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15일 금호아파트 주차지역에서 트렁크 등을 세차하다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는 것이다.
금호아파트는 공지천 인근으로 세차할 경우 공공수역에서의 자동차세차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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