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논란 세녹스 1심 무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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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유사휘발유'로 판정해 논란을 빚어왔던 세녹스에 대해 법원이 20일 "법에서 금지한 가짜 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판사는 이날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3년구형을 받은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모(50)씨 등 3명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LP파워 제조사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섞은 것은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석유사업법 26조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야 한다"면서 "제조업체가 명확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시험물이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유사석유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판결은 1심판결일 뿐이므로 확정 판결과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세녹스 등의 제조,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녹스와 산업자원부의 법정 다툼은 1심 단계에서 세녹스측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으나 최근 주유소협회는 재판부에서 낸 탄원서를 통해 "무죄판결이 나오면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세녹스는 솔벤트.톨루엔.메틸알코올을 섞어 만든 일종의 인공합성 연료로, 가격이 휘발유보다 훨씬 저렴해 일부 주유소가 세녹스를 연료와 혼합해 싸게 팔자 산자부가 단속에 들어갔었다.

작년 6월 출시된 세녹스는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유사휘발유'로 각각 판정을 받은 뒤 집중적인 단속을 받았으며 지난 8월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효 이후 사실상 공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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