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과 - "비과세 조항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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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양도세 부과 방침에 반대하는 네티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은 상당수의 서민이 1가구 1주택자인 현실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결국 서민에게 불리한 제도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강남지역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박재현 기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정부가 주택 보급률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조세 측면에서 주택 한 채에 해당하는 재테크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1가구가 주택 한 채씩 소유하는 것을 평등적 이상향으로 삼아 소유 주택 수를 물리적인 기준으로 차등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효율성.단순성의 원칙을 깨뜨리게 된다.

또 현재의 비과세 방식은 실거래가액 과세를 가로막는 최고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파는 사람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라면 거래 가격이 노출되지 않아 사는 사람이 거래가액을 과소 신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1가구 1주택 소유'라는 대상자 선정 기준과 '자동 비과세'라는 혜택 부여 방법론 양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비과세 혜택 제도는 실수요자의 거주지 이전의 경우로 국한하면서 양도세 감면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할 것이다. 즉 옛 집을 판 돈이 다시 새 집을 사는 데 들어가므로 손에 잠시 쥐었던 양도소득이 실현됐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소비 행위는 생활의 기본 욕구이자 필요경비로 대우해 줘야 하는 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들어가 살았는지'라는 거주 요건을 확인하는 데 세무행정상 애로가 있다는 핑계로 '특정 지역' '다주택 소유자' '고가' 등과 같은 투기성 판단 기준을 정하고 이를 강행할 때 국민이 치르는 경제적 비효율성은 엄청날 것이다.

노영훈 한국조세硏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