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감 연말까지 재신고/일반여권 모두 5년 유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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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오늘부터 이렇게 달라진다/의료보험 수가 평균 8% 인상/유아장구 없는 차 고속도 통금/공원 묘지사용 15년으로 제한
올 하반기가 시작되는 1일부터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평균 8% 인상되고 전화번호 129를 이용한 응급의료체계가 시행되는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각종 제도·시책이 바뀐다.
주민등록업무 전산화에 따라 모든 인감을 재신고해야하고 유아 보호장구가 없는 승용차는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되며 공원·공설묘지의 사용계약기간이 15년으로 제한된다.
이밖에 이날부터 대기오염 기상통보제와 전보 자동접수제도(9개도시 115번)도 새로 시행된다.
또 목적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랐던 일반여권이 이날부터 5년으로 유효기간이 단일화된다.
◇의료보험수가 개정=평균 8%의 의료보험수가 인상에 따라 초진료는 현재의 3천3백원에서 3천6백원으로 오르지만 재진료는 2천2백원 그대로다.
또 의원급 외래진료비가 1만원이하일 때 적용되는 본인 정액부담금은 2백원씩 올라 의원과 한의원의 경우 2천5백원,치과의원은 3천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의원급의 진료남발을 억제하기위해 의사 1인당 환자가 하루 1백50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환자의 진찰료를 50%만 보험급여로 산정하게 된다.
◇인감일제재신고=주민등록전산화에 따라 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나가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인감의 크기는 가로·세로 7㎜이상 가로 30㎜·세로 20㎜이내로 규정돼 있다.
중병등 기동불능자나 해외취업자·유학자등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못할 경우 2명 이상의 보증을 받아 서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직장인등의 편의를 위해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도 신고를 받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도 재신고 해야 사용가능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종전 인감은 효력을 상실한다.
◇묘지제도 개선=공설·공원묘지의 사용계약기간을 15년으로 제한,계약기간 만료후 3년이내에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한다.
또 분묘면적도 축소돼 묘지는 9평에서 6평으로,봉분은 6평에서 3평으로 제한된다.
◇대기오염 기상통보=서울등 수도권지역에 매일 오전 6시·오후6시에 「좋음」「보통」「나쁨」3단계로 대기오염 기상통보를 실시하며 대전·광주·부산권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유아보호장구 의무화=치안본부는 어린이용 보호장구없이 6세미만의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승용차등에 부착돼있는 안전띠가 어린이체형에 맞지 않아 고속주행중 사고때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여권=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5년 또는 3년으로 구분돼 발급되던 일반여권이 목적구분없이 5년으로 단일화된다.
그러나 병역미필자등 특별한 경우의 1년 유효 단수여권과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발급제도는 현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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