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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부가세 폐지돼야|한국소비자보호원 주최 토론회서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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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중고자동차 거래 때 부과되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오히려 건전한 중고 .자동차 거래시장의 육성을 막고있어 폐지돼야 한다.
또 현행 법규는 중고 자동차 거래에서 매도인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를 산 사람은 고장이나 기타 행정상 잘못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이 24일 소비자보호원 대강당에서 가진 「중고자동차 거래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적됐다. 주제 발표는 최충대 보호원 거래조사과장.
현재 중고자동차 거래는 당사자거래와 사업자거래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돼있으며 시장규모는 90년 말 기준으로 연간 52만7천8백60대, 1조3천억 원.
당사자 거래는 직장동료나 친지 등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직접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자 거래는 알선거래와 매입매출거래로 나누어지는데 알선의 경우 사업자가 자동차 임자로부터 매각권리를 위임받아 살 사람에게 매도자 명의로 팔고 거래가격의 2%씩을 양 당사자에게 수수료로 받는다. 사업자는 이때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내야한다.
매입매출거래는 사업자가자기 이름으로 차를 산후 이를 제3자에게 이익을 남기고 파는 방식이며 사업자는 매수인에게 거래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받아 납부한다.
따라서 정식 허가업자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실제가격보다 10% 비싸게 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나 구입자는 서로 짜고 거래방식을 당사자 방식이나 알선거래로 위장해 부가세납부를 피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거래된 중고자동차 52만7천8백60대 중 부가세를 낸 매입매출거래는 전체의 0.002%에 불과한 1천2백60대 뿐인데서 잘 알 수 있다(당사자 거래는 51.4%).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 22조와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30조의 별지 15·l6호 서식(매매약관)에는 중고차매도자의 고장 등 하자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중고차 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비자(매수인)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성능고지 의무규정을 보완, 해당부품들의 성능보장기한 신설 및 벌칙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매도인의 고장·하자에 대한 책임배제조항을 개정하고 사문화 되어버린 성능고지의무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등록 때 성능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시키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건전 시장 육성방안의 하나로 중고차의 경매제도, 새차와 중고차를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전문 판매인제(Dealer System), 할부판매제 도입 등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됐다. <석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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