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배·이태섭·장병조씨/「수서」관련 10년 구형/정태수씨는 4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사건과 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배(59·신민)·이태섭(52·민자) 의원과 장병조 전청와대비서관(53)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또 오용운(66·민자)·김동주(47·민자) 의원에게 징역 5년이,공갈혐의가 적용된 김태식 의원(52·신민)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이밖에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68)·이규황 전건설부 국토계획국장(44)에게는 징역 4년이,고진석 전연합주택조합간사(38)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대검 중수부 4과 정홍원 부장검사는 24일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피고인별로 수뢰액수에 해당하는 4억6천만∼1천만원씩 추징 또는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 사건은 정피고인이 조합주택 건립에 필요한 택지를 특별공급받기 위하여 각 방면에 로비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독직사건』이라며 『기업가의 부도덕한 기업윤리와 집단민원을 구실로 무리하게 목적을 달성하려한 주택조합원의 집단이기주의,이에 영합한 일부 지도급 공직자의 부패의식에서 저질러진 사건인 만큼 모두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섭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기업인의 돈을 정치자금으로 받아 써야하는 현실속에서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깊이 뉘우친다』고 말했다.
김태식 피고인도 『부덕의 소치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사죄한다』면서도 『치열한 정치전쟁 와중에서 희생되는 것이라 자위하지만 수서사건은 또다른 한을 낳는 정치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김동주 피고인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국민에게 사죄한뒤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세력의 영향에 따른 공소권 남용만은 견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정태수 피고인은 『행정기관의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현실 탓에 물의가 빚어진 것』이라며 『본인은 죄값을 치를 것이나 다른 피고인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진술했다.
+ 선고공판은 7월5일 오전 10시.
□수서사건 피고인별 구형량
이름 나이 직책 구형량
정태수 68 한보그룹 회장 징역 4년
이원배 59 신민의원 징역 10년,몰수 1억9천만원
추징금 2억7천만원
이태섭 52 민자의원 징역 10년,추징금 2억원
오용운 65 민자의원 징역 5년,추징금 3천만원
김동주 47 민자의원 징역 5년,추징금 3천만원
김태식 52 신민의원 징역 4년
장병조 53 전청와대비서관 징역10년,추징금 2억6천만원
이규황 44 전건설부국장 징역 4년,추징금 1천만원
고진석 38 주택조합간사 징역 3년,추징금 2억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