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24명 당첨 취소/고양 성사아파트 투기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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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심한 투기양상을 나타냈던 경기도 고양군 성사지구 아파트 분양에서 24명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해 부정당첨된 사실을 들춰내고 이들의 명단을 건설부에 통보,당첨을 취소토록 했다.
또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 지난 1월이후 고양군에 세대주 혼자만 위장전입했으나 당첨은 되지 않은 1백36명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법위반혐의로 관할 고양군청에 통보했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세청은 25일 성사지구 아파트 분양(5·13∼15)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데다 주택청약예금과 무관하고 재당첨금지규정이 없는 등 제도적 허점이 많아 서울등 외지인이 몰려 투기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해 1월이후 고양군에 전입해 당첨된 4백55명과 올 1월이후 단독으로 전입한 6백8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당첨되면 2백만원의 사례비를 주기로 약속하고 원주민에게 10만원씩을 준뒤 이들의 명의를 빌려 무더기로 신청하려던 전문투기꾼 7명을 현장에서 적발,신청을 못하도록하고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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