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개발부담금 감면추진/임대·10평미만 물량늘리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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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입주자 부담도 줄여/건설부 법개정 서둘러
정부는 근로자주택건설때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근로자주택중 임대주택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고 분양주택은 10평 미만의 소형주택에 한해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는 입주자인 근로자들에게 분양·임대료 명목으로 부담금부과액이 전가되는 것을 막고 근로자주택건설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중 개발비용 및 정상 지가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사업시행자가 내게돼 있다.
정부는 올해 계획된 주택건설물량 50만가구중 16%인 8만가구를 근로자주택으로 지을 계획인데 지난 1·4분기동안 착공된 근로자주택은 1만6천가구로 목표량의 20%에 그쳐 올 계획량의 38.6%가 착공된 민간주택이나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영구임대(진도율 30.1%),장기임대(64.5%)주택 등에 비해 크게 부진한 상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최근 건설부에 이같은 내용의 개발부담금 감면방안을 요청했으며 건설부는 빠르면 이달말로 예정돼있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때 이를 반영할 생각이다.
건설부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확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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