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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땅으로 토지보상' 4월 이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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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4월 이후엔 토지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개발된 땅'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5월부터 토지 보상이 실시되는 대구.울산 등 10개 혁신도시와 올해 개발계획 승인이 예정된 송파.양주(9월), 평택(12월) 신도시 지구 내의 땅주인도 원할 경우 이 같은 '대토(代土)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해 편입되는 땅에 대해선 현금과 채권 이외에 개발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토지보상법이 이르면 2월, 늦어도 4월엔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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