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229억 체납 고소득자 3만7649세대 재산 강제처분해 징수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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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A씨는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무려 105개월치(1056만원)나 밀렸다. A씨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까지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수십 차례 납부 재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체납보험료를 받아내기 위해 압류한 A씨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다. 시가 13억원짜리 부동산은 9억원에 낙찰됐다. A씨로선 1000여만원의 보험료를 아끼려다 4억원을 손해 본 셈이 됐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안 낸 가구 중 고소득을 올리는 3만7649세대(체납액 1229억원)에 대해 공매 등 강제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의사.연예인.프로운동선수 등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255명(체납액 9억원)도 특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들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탁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런 방식으로 고소득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보험료를 올해 1000억원 정도 거둘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178개 모든 지사에서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6개 지역본부에서만 했다. 공단은 그러나 체납보험료를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 없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고진식 건보공단 자격징수실 팀장은 "지금까지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납부 독려만 했지 웬만하면 공매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현장 전담팀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공매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체납자에게는 체납보험료를 탕감해 줄 계획이다. 체납가입자를 관리하는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저소득.취약계층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의원 이용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기업.종교단체 등과 연결, 보험료를 지원하는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구는 220만 세대, 체납금액은 1조3500억원에 이른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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