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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만 유리하게 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보사부가 마련중인 「의료피해구제법」시안이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헌의 소지마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사부·대한의약협회·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최근 열린 의료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의료계·학계·법조계 등 관련단체 대표들이 나와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천주 대한주부클럽명예회장, 강황택 동아일보 논설위원, 방청석의 의료사고가족협의회 대표 등은 ▲의료분쟁중재위원회와 심판위원회의 인적구성이 의사에게 유리하게 할당돼 있고 ▲가해의료인에게는 형사면책을 허용한 대신 ▲피해자는 난동을 부릴 경우 피해구제중단 및 강력한 형사책임을 예정하는 등 불공평하게 구성돼 있다고 지적, 대폭적인 수정을 건의했다.
특히 의료피해가족협의회는 『피해자를 외면한 의료피해구제법의 제정과 공청회는 있을 수 없다』며 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학계대표인 서강대 서광민 교수는 『의료분쟁은 사인간의 분쟁으로 이를 행정심판화해 피해자가 곧바로 민사소송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헌의 여지마저 있다』고 지적하고 『법조인이 배제된 채 법안이 만들어져 법률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소위원회의 구성 등을 통해 새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사부가 부쩍 늘고 있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고 의료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준비해온 「의료피해구제법」은 의료피해구제기금을 설치, 의료인의 유과실 사고와 의약품·의료기기·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해 배상 또는 보상해 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의료분쟁의 조사·심리, 의료인의 과오판정, 배상액 결정 등을 위해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분쟁심판위원회를 설치토록 돼 있으며 구제기금은 의료기관·제약회사·의료기기 회사 등에서 일정액을 갹출토록 돼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의료인 대표들도 제각기 불만을 토로했다.
김용환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의료피해」라는 용어는 의사가 가해자라는 느낌을 유발해 의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다』며 명칭의 변경을 제안했다. 또 김 부회장은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제소되는 의료분쟁이 급증할 것도 우려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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