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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만 대선 UCC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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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법정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동영상 사용자 제작 콘텐트(UCC)를 제작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송봉섭 교수팀장은 18일 미니 홈피(싸이월드) 운영 회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최한 선거법 좌담회에 참석해 UCC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기준을 제시했다. 송 팀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0대 미성년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동영상 UCC를 제작해 올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세 이상의 네티즌도 법정 선거운동 기간(투표일 전 23일간)에만 대선 관련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도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을 담고 있으면 안 된다.

또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의 사이트로 갈 수 있도록 연결(링크)을 하는 것도 선거운동 기간만 허용된다. 그러나 야유.환호 등 효과음이나 자막의 편집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고, 허위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포털의 책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게시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대선편집가이드'를 만들어 공표할 예정이다.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12월 19일 치러지는 17대 대선은 동영상 UCC가 선거 운동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첫 선거가 될 것이다.

김원배 기자

◆'악성 UCC와의 전쟁'=한편 한나라당은 18일 '악성 UCC'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최근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한나라당을 빛낸 108명의 위인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을 빛낸…'은 동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개사한 UCC다. 가락은 원곡과 같지만 가사는 한나라당 관련 인사들의 구설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인터넷에서는 이 노래 파일과 함께 가사까지 있는 악보도 쉽게 구할 수 있다. 가사는 '외환위기 김영삼, 차떼기왕 이회창, 탄핵 쪽박 최병렬, 탄핵 피박 박관용, 맞장구친 홍사덕…' 등이다.

이 노래는 '역사학도'라는 ID를 쓰는 네티즌이 친노(친노무현 대통령) 정치토론 사이트인 '서프라이즈'에 처음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우석 디지털위원장은 "변호사들의 법률 자문은 이미 마친 상태"라며 "창작자만 고발할지, 유포자들까지 고발할지만 결정되면 조만간 법적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할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사이버 테러 감시단(가칭)'도 발족할 예정이다.

남궁욱 기자

◆UCC(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 제작 콘텐트의 준말. 일반 네티즌이 직접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는 자료를 뜻한다. 최근 포털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동영상 UCC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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