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절차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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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세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납세절차 또한 까다로워 납세자들의 불편이 크다.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납세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소득세분야의 달라진 납세절차의 주요내용을 알아보자.
일시적인 세액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 중간 예납제도의 납입횟수가 연2회에서 1회로 줄어들며 중간 예납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예납이 면제된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검열횟수는 연2회에서1회로 줄어든다.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 없이 장애인수첩만 소지하면 1인당 연48만원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는 양도가액 1억8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현실화됐고 부동산양도 때 시·군·구청 외에 따로 세무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던 것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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