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지하철서 5차례 성추행 30代에 6개월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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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지하철 성 추행범에게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돼 왔다.

회사원 洪모(34)씨가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으로 맨 처음 경찰에 붙잡힌 것은 2001년 11월. 그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1년 후인 2002년 11월에도 그는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다 기소됐으나 재판 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는 올 들어 3월과 7월에 다시 똑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두번 다 기소되기 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거나 처벌을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그러나 풀려난 지 불과 한 달 뒤인 지난 8월 洪씨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다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3년 사이 다섯번째 일이었다.

피해자는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고,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8단독 심갑보(沈甲輔)판사는 지난 9월 洪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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