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대국민사과성명 발표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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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노조는 올초 시무식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기로 합의했다.

17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6일 7시간 동안 실무협상을 벌이고 이 같은 사태수습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사는 성과금 차등지급으로 벌어진 이번 분규가 폭력사태로 얼룩지고,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껴왔다. 여기에 노조가 상경투쟁을 벌이고 성과금 미지급을 이유로 파업을 벌이면서 당사자는 물론, 정계와 재개를 포함한 사회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자 자구적인 사태수습을 모색해 왔다.

여기에 파업 돌입 이후, 여론의 비난이 거세어지는 상황에서 노조 전 간부의 금품수수비리 의혹과 회사측의 그릇된 관행이 사실로 터져나오자 사태는 또다른 국면을 맞았다.

노사는 이에 따라 지난 밤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우선 양자가 파업을 철회하고 여론의 관심을 잠재운다는데 합의했다는 분석이다.

노사는 이 날 열린 실무협의를 통해 성과금과 관련한 이견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차이를 좁혔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노조 쟁의대책위원회의 추인만 남겨 놓은 상태다.

지난 협의에서 회사측은 노조에 조건부 성과금 지급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목표에 미달하는 생산분과 잔업특근 거부로 인한 생산분, 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분을 모두 만회하는 조건으로 50% 미지급된 성과금을 주겠다는 안을 제시했다"며 "노조가 이에 대해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최종합의에 나서겠다고 답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성과금 지급 시기를 문제삼았다. 회사 측은 생산량 만회 이후를 주장하는데 비해 노조는 즉시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노조는 추가 조건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번 성과금 사태로 인해 회사측이 노조간부에 대해 제기한 고소(폭력,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청구소송(10억원)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10일 상경투쟁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한 월차휴가를 인정할 것도 주장했다.

회사 측은 상경투쟁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해 B55코드, 즉 무단결근처리를 했다.

한편, 노조는 노사합의진행과 무관하게 오늘 오전 10시부터로 예정된 주간조 6시간의 부분파업은 강행할 방침이다. 다만 노사합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야간조의 부분파업은 철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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