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학장 추천/학부모·동창회도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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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교수·지역사회대표 포함/7월부터 시행/학생·교직원은 배제
앞으로 국·공립대학 총학장 선출은 교수·학부모·동창회·지역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별 「총·학장후보추천위원회」 주관으로 복수후보를 추천,그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열린 제6차 대학교육심의회에서 이같은 총·학장후보 추천절차등을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안에서 ▲각 대학에 10∼5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 주관으로 교수투표등에 의해 2명이상의 후보자를 선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직접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부교수급이상 교수를 위주로 구성하되 「학교외의 인사」중에서도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해 학부모·동창생·지역사회 대표 등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의 안에는 「교원이 아닌 사람」중에서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대학교육심의회 심의과정에서 학생·교직원은 제외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 바뀌었다.
이 규정은 55개 국·공립대학(교육대·국립전문대 및 개방대·방송통신대 포함)에 적용되며 사립대의 경우 총·학장선출이 지난해 4월부터 자율화돼 교수추천후 재단임명 관행이 굳어지고 있어 이 방식이 준용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6·29선언이후 교수들의 총·학장선출이 보편화되면서 88년 7월 추천절차에 대한 추상적 기준을 마련,시행해 왔으나 대학마다 방식이 달라 이를 통일하고 법제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또한 지난 3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국·공립대 총·학장을 대학측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꾼데 따른 후속조치다.
추천위원회의 세부운영 규정 및 총·학장 자격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한편 대학교육심의회는 국·공립대 부교수급이상에 대해서는 재임용제를 없애 정년보장제를 채택토록 하면서 현재의 부교수급이상은 종전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기전 3개월이내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종신근무를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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