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직 지키려 가짜전경 동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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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경은 24일 회사대표가 구속된 뒤 주주총회를 열어 새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나자 한달동안 회사정문앞에 방패·방석모 등을 갖춘 「가짜 전경」 10명을 배치,관선이사의 출입을 막은 이철영씨(48·고물상)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경은 또 이씨로부터 3천2백만원을 받고 행동대원 10명을 파견해준 용역업자 이모씨(50)등 2명을 수배하고 사복전경 행세를 한 양구승씨(41) 등 10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방학동 서울폐차장의 주식중 2%를 갖고 있는 이씨는 주식의 52%를 갖고 있는 대표이사 윤모씨(62)가 탈세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자 2월27일 나머지 주주들을 모아 주총을 개최,대표이사로 선임돼 회사를 운영하던중 지난 2일 서울지방 북부지원으로부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자 용역업자 이씨에게 한달에 3천2백만원을 주고 행동대원 10명을 고용,관선이사의 출입을 막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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