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내년초까진 타결전망/미 「신속처리 권한」 통과 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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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미­멕시코 자유무역 협정도 곧 체결/북미수출 타격 입을듯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타결되고 올해 연말에 미국·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 국내 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미 행정부는 무역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재량권을 부여받는 「신속처리 권한」이 의회에서 통과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UR협상을 서두르고 있고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역시 협상재개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어 빠르면 올해 연말까지 UR협상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ATT는 오는 31일 제네바에서 7개 협상그룹별 의장단 모임을 소집해놓고 있으며 오는 7월 런던에서 열리는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에서도 UR협상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캐나다에 이어 미·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자국의 자본·기술과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결합,이 지역을 생산기지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북미지역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멕시코는 공업화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데다 석유·신발·전자 등 상당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다.
미국은 또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국내업체의 대 멕시코 투자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에는 멕시코에 대한 외국기업의 현지투자가 제한될 것으로 보여 협정체결 이전에 진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또 북미시장이 성공적으로 통합될 경우 96년까지 과테말라등 중미 5개국까지 포함한 자유시장을 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업계는 북미뿐만 아니라 중·남미지역 전반에 대한 투자전략의 재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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