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500m내 개발금지/공단조성땐 주거지서 1㎞거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전체 20% 녹지 의무화/환경처,법제정앞서 시도에 요청
내년부터 국립공원 접경 5백m이내 지역에는 주택건축등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공단을 조성할때엔 주거지역과 1㎞이상 거리를 두되 그사이 전체공간의 20%이상에 나무를 심어 「완충녹지」를 만들도록 법제화될 전망이다. 환경처는 20일 최근 호화빌라·조합아파트 등의 건설로 자연환경 훼손논란을 빚고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등 전국 20개 국립공원(6천4백73평방㎞)의 녹지 보전을 위해 국립공원경계선으로부터 5백m이내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을 현재 입법추진중인 자연환경보전법에 넣어 올가을 정기국회에 넘길 방침이며 환경처내규로 권장·유도해오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공단부근의 「완충녹지」제도도 같은법에 포함시켜 공해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환경처는 또 내년 시행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 발효전에라도 북한산의 경우와 같은 자원훼손을 막게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시·도에 공원인접지역에 건축허가 등을 자제해주도록 요청키로 하고,서울시에 협조요청공문을 보냈다.
환경처는 공문에서 『현행법으로 내줄 수 있는 건축허가 등이라도 지역환경이 훼손될 수 있는 곳은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용도지역실태를 재점검,필요할 경우 녹지·풍치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요청에따라 북한산 공원주변 일대의 용도지정을 일부 바꾸는 것도 검토중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