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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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 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노동부와 경찰청.해양경찰청.중기청 등 5개 부처와 공동으로 50개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관할 지역별로 출입국관리소장 지휘로 내년 6월까지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합법 체류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과 밀입국자.위변조 여권 소지자 등 모두 12만여명이다. 법무부는 단속에 적발되는 외국인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출국시키고 임금 체불.산업재해.소송 등 사유로 당장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보호소에 임시 보호하면서 문제 해결을 도울 방침이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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