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 세 의원 석방/서울지법 집유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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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유죄 인정되나 범의 미약”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국회의원 3명이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돼 10일 석방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외유사건으로 징역 6년이 구형됐던 이재근 전 상공위원장(54·신민)에게 특가법·형법상의 뇌물죄·외국환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3년·집행유예 4년·추징금 1천3백24만원을 선고했다.
또 징역 5년씩이 구형됐던 박진구(57·전 민자)·이돈만(43·신민)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추징금 1천1백45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씩을 구형받은 자동차공업협회 전성원 회장(58)에게는 징역 8월·집행유예 1년·추징금 1천1백76만원을,임도종 부회장(54)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상공위원회가 상공부 업무를 관장하고 자동차공업협회는 상공부의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상공위와 자동차공업협회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되며,해당의원들이 뇌물외유를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에 위반되는 관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나 이들 세 의원의 수뢰의식이 희박했고 이미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윤리규정 제정등 자정노력을 하는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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