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조치」따른 각계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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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장관회의서 즉석 수정도/현대그룹 “소송중 유예”주장/롯데는 긴급 사장단 대책회의
○…2일 오전8시부터 과천정부 제2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는 재무부안이 갑론을박끝에 현장에서 수정되기도해 이번 조치자체가 전날 급작스럽게 발표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급조」됐음을 시사.
당초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을 2개월정도 유예해주자는 재무부·은행감독원의 의견에 대해 일부 강성참석자들이 즉각 시행을 주장,이 안이 수정됐다.
또 여신이 전혀없는 대성탄좌·한진그룹의 제동흥산 제주목장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번 조치가 토지개혁도 아니고 헌법을 고치지 않는한 은행이 강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는 의견에 의해 토개공이나 국유림관리특별회계에 의한 매입으로 결정.
특히 이들 부동산에 대해 토개공이 법조문을 들어가며 매각이 곤란한 땅은 매입이 안된다고 나서자 최부총리는 『못파는 땅이 어디있느냐. 내가 팔도록 해주겠다』고 말해 일단락.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추가조치에 대해 전경련은 대출잔액동결 등의 해당기업입장에서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고있지는 않지만 주력업체문제에서 적지않은 타격을 보게될 것으로 예상.
특히 정부가 주력업체선정을 「규제의 강화가 아닌 완화」라고 발표해놓고 이제와서 부동산문제와 주력업체를 연결짓는 것은 처음부터 주력업체 선정이 또다른 규제의 시작에서 출발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논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땅 문제를 종토세·초토세등 현행법규를 놔둔채 1년이란 시한내에 처분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역삼동 3천9백여평의 사옥부지로 토개공의 소송까지 받아놓고 있는 현대측은 현재 해당구청의 허가를 얻어 현대주택전시장이란 가건물을 완공해놓았는데 땅처분문제는 『소송이 끝나봐야 알겠다』며 『현대가 사옥을 지으려했으나 허가가 안났던 특수상황을 고려,소송이 끝날때까지는 제재조치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롯데월드부지문제가 걸려있는 롯데그룹은 2일 롯데물산·호텔·백화점등 3개 관계사 사장단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
롯데측은 『제2롯데월드 건설계획이 무산될 경우 롯데물산은 해체될 위기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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