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물질 인체 서서히 좀 먹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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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두산전자 페놀소동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는 가운데 페놀 증후군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은 그동안 등한시했던 정부의 환경정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샴푸 류에 인산 염 등 독성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수도 물을 마신 많은 사람들이 암 공포증에 사로잡히거나 기형아를 낳지 않기 위해 임신중절을 생각하는 등 환경문제에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었지만 진실과 다르게 해석돼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안겨 주기도 했다.
한편 국민들은 페놀·인산 염·THM·중금속 등 수질오염 물질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수질오염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들 유독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페놀 류(클로로 페놀)=페놀과 염소가 화학반응 해 만든 물질로 ▲2, 3, 4, 6-테트라클로로 페놀 ▲2-클로로 페놀 ▲4-클로로 페놀 ▲2-4디클로로 페놀 등 이 있다.
유일하게 발암물질로 알려진 테트라클로로 페놀은 냄새는 물론 피부발진과 같은 신체적 증상도 없어 지난번 페놀사태와는 무관하고 2, 4-클로로 페놀과 2-4디클로로 페놀이 관련이 있다. 독성이 있는 2-4디클로로 페놀의 세계 보건기구(WHO )독성 표준량은 3PPM이나 지난번 낙동강 수계에서는 기준보다 훨씬 적은 양인 0.085PPM이 검출됐다.
페놀 류는 신체적 증세가 나타나지만 대부분이 몸에 축적되지 않고 배출된다. 발암가능성이 있는 테트라클로로 페놀은 몸무게 70kg인 성인이 매일 0.0l2PPM 함유된 물2ℓ씩 평생 먹을 경우 10만 명 당 1명의 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적은 양이 인체에 들어가도 급성 적으로 복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과 악취가나 정신적 피해를 준다.
◇인산 염과 계면활성제=합성세제에 첨가제로 사용되는 인산 염은 세제의 주성분인 음이온계면 활성 제와 더불어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수질을 오염시켜 간접적으로 인체에 피해를 준다.
인산 염은 0.02PPM이상이 만 물 속의 조류나 플랑크톤의 번식을 증가시켜 부영양화 현상을 초래한다.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물 표면에 피막을 형성, 햇빛과 산소 공급을 차단시켜 자정능력을 떨어뜨리는데 상수도 수질기준으로 0.5PPM이상이면 크롬·카드뮴의 독성을 촉진시켜 간접적으로 발암가능성이 있다.
◇트리할로메탄(THM)=정수처리 시 염소소독으로 발생하는 THM은 발암물질로 WHO 상수도 수질기준은 0.03PPM이다. 0.001PPM의 THM이 함유된 물을 마셨을 경우 l백만 명 당 1.7명의 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카드뮴=도금 합금원료로 쓰이는 카드뮴은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협회(ACGIH)기준으로 혈액1백㎖ 또는 소변1ℓ당 1㎕이상이 검출될 정도로 장기에 축적되면 구토·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며 칼슘부족현상인 위 연화 증으로 발전,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다.
국내 상수도 수질기준은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WTO기준은 0.01PPML으로 페놀 류 보다 50배의 독성이 있다.
◇수은=건전지나 온도계에 사용되는 수은은 뇌 등에 축적되면 신경계통 장애를 일으켜 팔·다리마비 등으로 발전한다.
특히 모체에 농축된 수은은 태반을 통해 쉽게 태아로 옮겨져 기형아를 만들 가능성까지 있다.
일본 미나마타 시에서 발생한「미나마타병」이 대표적.
소변 1ℓ당 1백㎕이상이면 위험한 수은은 국내 상수도 수질기준은 불 검출, WHO는0.001PPM으로 페놀 류 독성의 1천 배.
◇납=가솔린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납은 뼈 등에 축적되면 적혈구와의 결합능력을 강화시켜 조혈기능을 방해하여 빈혈증세와 뇌신경 마비를 일으킨다.
혈액 1백㎖당 40㎕이상이면 생식기능장애와 태아에 영향을 주고 60㎕이상이면 마비 증세를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한다.
국내 상수도 수질기준과 WHO 기준은 0.1PPM이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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