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카 찍을 때 '찰~칵' 소리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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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카메라휴대전화는 사진을 찍을 때 촬영하는 소리가 나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몰카 등 카메라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사진을 찍을 때 주위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65dB(데시벨) 이상 촬영음을 내도록 의무화했다고 11일 밝혔다. 65dB은 휴대전화 벨소리 중 가장 큰 음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들을 수 있는 소음 정도의 소리 크기다.

정통부는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내부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시행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며 이미 시판돼 사용 중인 휴대전화는 예외로 할 방침이다.

또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 대상국의 규정에 맞게 업체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을 때 강제로 플래시가 터지도록 하는 방안은 제품 제조에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는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공중시설에서의 카메라휴대전화 반입 금지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어 시행이 어렵다고 보고 업소 내규로 자율 규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상대방의 허가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거나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통시킬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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