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중개기관 취소/콜거래시장 단일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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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단자 4개사 신규지정
재무부는 현재 은행간·제2금융권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콜시장(단기금융시장)을 실질적인 단일시장으로 통합·운영하고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이 더이상 콜거래 중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중개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콜거래시장의 실질적인 통합과 함께 단자회사들의 콜거래 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삼삼·동아·삼희·신한투자금융회사 등 4개 단자사를 신규로 콜거래 중개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콜시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재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콜중개업무 운영지침」에는 콜시장을 이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로 급전을 빌려써야 하는 시중은행들의 입장을 크게 반영,관행상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한 은행간 콜시장과 제2금융권간의 콜시장으로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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