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있으나 마나/정부 스스로 안지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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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각부처등 53건 위반 적발/협의만 거친뒤 보완조치 외면/환경처,공사중지 경고
대규모 건설사업등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함으로써 환경파괴와 공해발생을 최소한도로 줄이기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부가 도입해 놓고도 정부 각부처와 산하기관들로부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있으나마나의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
환경처는 16일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를 했던 사업들의 보완조치가 약속대로 됐는지 1∼3월 석달동안 일제히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양·일산지구택지개발등 모두 53건의 사업이 협의만 해놓고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건설부,철도청 등 사업시행자에게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는 통보서를 보냈다. 환경처는 보완조치가 제대로 안되는 사업의 경우 개정된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중단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문제사업중에서는 농약오염등으로 논란이 되어 온 골프장 26곳이 녹지보전,지하수의 오염방지조치등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시행자중에는 ▲건설부 ▲철도청 ▲토지개발공사(5건) ▲대구시(3건) ▲광주시(2건) ▲이리시 ▲목포시(2건) ▲여수시 ▲여천시 ▲순천시 ▲김천시(2건)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22군데나 들어있다.
광주시의 경우 하수처리장건설때 폐기물보관시설을 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철도청은 서울 남부화물기지 건설에서 방음벽·시설녹지·공동오수정화시설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토지개발공사는 고양·군산 등 5군데에 공업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면서 차음벽·세차시설설치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골프장들은 지난달 15일 환경처로부터 공사중지요청을 이미 받은 캐피탈골프장을 비롯,이포·나산·남부·청평·금강·자유컨트리클럽 및 한일·서서울·이글네스트·아시아나·그레이스·은화삼·태영양지·뉴골드·나다·산정호수·포천·기흥·안성·이천·화순·승주골프장 등 모두 26개의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치 않아 적발됐다.
이중 자유컨트리클럽·서서울골프장·태영양지골프장의경우 녹지를 원시림 또는 자연식생에 가까운 자연도 8등급으로 보전토록 했는데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환경영향평가가 유명무실한 것은 현행제도가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등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심한 경우에 사업중지를 요청하거나 이행을 촉구하는데 그친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학자들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폭 강화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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