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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농지 54%가 「진흥지역」/전국 백13만㏊… 97만㏊가 제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농림수산부 조사/절대농지의 84%만 포함
내년초 지정고시될 농업진흥지역은 전체농지 2백10만9천㏊ 가운데 54%인 1백13만9천㏊로 추정됐다.
이는 국내농업기반 보호를 위해 꼭 필요로하는 1백50㏊보다 26만1천㏊가 작은규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을 일부변경,진흥지역 포함 대상범위를 넓히는 한편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농지에 대해서도 농가가 계속 농사짓기를 희망할 경우 별도지원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적합한 곳을 도면 조사한 결과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 1백1만2천㏊,보호구역 12만7천㏊등 1백13만9천㏊으로, 진흥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97만㏊로 각각 나타났다.
또 전체농지의 63.9%를 차지하는 절대농지(1백34만7천㏊)가운데 84%만이 진흥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부는 토지적성 3등급이상의 농지는 1백37만㏊,영농기계화가 가능한 경사도 7%이하의 농지는 1백33만2천㏊에 달했으나 토양도,경사도,다른 국토이용 계획과의 관계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농업진흥지역으로 합당한 곳은 1백13만9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진흥지역 지정기준을 일부 변경,▲농업용수 개발로 경지면적확대가 가능한 지역 ▲경사도가 다소 완만해 경지정리가 가능한 지역 ▲농사짓기에 다소 부적합하더라도 경지정리 예정지와 붙어있는곳 등은 진흥지역에 포함시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로하는 1백50만㏊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진흥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지가운데 오는 2001년까지 택지·공장부지 등으로 전용되는 규모가 23만㏊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이들 지역의 농가가 농사를 계속 지을 경우 진흥지역내 농지와 마찬가지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농산물수입자유화에 대비,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제까지 필지별로 농지를 관리해온 절대농지제도 대신 권역별로 집단화된 대규모 농지를 대상으로 빠르면 금년말,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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