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도 공개전형 채용/교감자격증 없어도 응시/교육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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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비리쇄신… 사립교원도 기회
교육부는 11일 교육계의 인사를 둘러싼 부조리 잡음등 그릇된 풍토를 쇄신하는 방안의 하나로 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방식을 크게 바꿔 응시자격범위를 넓히고 반드시 공개전형으로 뽑기로 했다.
새 제도는 장학사·교육연구사 응시자격기준을 완화해 교장·교감자격증 등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이상 ▲근무성적 「우」이상 ▲45세이하인 교원은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종래에는 교장·교감이거나 그 자격증소지자 또는 교육경력 15년이상인 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근무성적이 「수」인 교원만 자격이 있었다.
또 종래 장학사등에의 진출기회가 막혀있던 사립학교 교원(초·중·고)도 국·공립교원과 마찬가지로 응시자격을 주었다.
전형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하고 1차 서류심사,2차 필답시험,3차 면접시험을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응시희망자는 시·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방침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개정과 함께 교육부 및 직속기관(중앙교육평가원·교육연수원·국사편찬위·학술원)의 장학사등 선발에 바로 적용되며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도 이를 권장하기로 해 전국에 확대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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