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개 배설물 안 치우면 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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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 7월부터 모든 공원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려올 때는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지난 9월 입법예고 때는 시.군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등에 동물을 데려가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나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자체 의견을 수용, 이같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오물을 버리거나▶시.군 조례로 정한 공원에서 행상.노점상을 하는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관악산과 남산.청계산 등 도시자연공원이 도시공원구역으로 자동으로 바뀌면서 구역 내 마을에 그동안 금지됐던 단독주택 신축과 수퍼마켓.이용실 등의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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