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 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공원 등에서 나무를 꺾으면 종전보다 크게 인상된 2만5천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새 범칙금은 종전 4천∼4천5백원에서 1만∼2만5천원까지 크게 인상됐다.
인상된 범침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천원→1만원 ▲금연장소 흡연 ▲덮개없는 가두음식물 판매 ▲미신요법처방 ▲개천등 수로유통 방해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4천원→1만5천원 ▲뱀등 혐오동물 진열
◇4천원→2만원 ▲긴급상황에서 공무원의 원조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4천원→2만5천원 ▲휴지·담배꽁초·쓰레기 등 오물방치 ▲노상방뇨 ▲운동장에서 병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 ▲자연훼손 ▲공작물등 관리소홀 ▲개등 유해동물 관리 소홀 ▲골목길등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전당포 장부등의 허위기재 ▲새치기
◇4천5백원→2만5천원 ▲음주소란 ▲괴성등 불안감 조성 행위